개인정보 파기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7 월 30일)
2. 1단계 보안조치
2.
1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 학력, 직위, 결혼기념일 등 부가적인 신상정보가 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
▪ 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부가서비스를 위한 정보
2.
2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조직의 접근 및 조회를 제한하는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을 분리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