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전산원장에서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2호에 따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 2 거래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법렵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하여야 합니다.<별첨 1> |
* |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예시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주문기록 등 거래 관련 자료(10년),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10년),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10년), 투자권유 관련 자료(10년) 등 |
- |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를 위한 채권ㆍ채무의 존재 확인 및 금융거래의 진실성 확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