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대응매뉴얼표준 ( 제정 : 2014년 06 월 20일)

2.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1]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
[2] ‘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또는 누설된 모든 상태를 의미함
○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 수량*, 암호화 여부**, 유출시기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불문
* 단 1건만 유출되어도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의무 이행 필요
* * 유출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정보주체 통지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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