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해당사의 유출관련 세부내용 파악, 법률상 의무사항 이행 및 피해확산을 방지 |
| ○ | 고객 및 언론 응대,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관련 부서로 구성된 비상대책반 구성ㆍ운영 필요 |
| [2] | 구성 및 부서별 주요 업무(금융회사 업무분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3] | 사고대응 흐름도 |

| [4] | 정부기관 신고 및 주요 연락처 |
| ○ | 개인정보 유ㆍ누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에 신고해야 함 |

| * | 정보통신망법 개정('14.11.29. 시행)에 따른 적용, 추후 개인정보 보호법도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 예정 |
| ※ | 기타사항 : 유ㆍ누출사고 발생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고기관 외에도 감독당국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필요 |

| * |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정보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