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대응매뉴얼표준 ( 제정 : 2014년 06 월 20일)

2. 사고대응팀 구성 및 운영
[1]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해당사의 유출관련 세부내용 파악, 법률상 의무사항 이행 및 피해확산을 방지
○ 고객 및 언론 응대,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관련 부서로 구성된 비상대책반 구성ㆍ운영 필요
[2] 구성 및 부서별 주요 업무(금융회사 업무분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사고대응 흐름도
[4] 정부기관 신고 및 주요 연락처
○ 개인정보 유ㆍ누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에 신고해야 함
* 안전행정부(개인정보 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망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전자금융감독규정)
* 정보통신망법 개정('14.11.29. 시행)에 따른 적용, 추후 개인정보 보호법도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 예정
※ 기타사항 : 유ㆍ누출사고 발생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고기관 외에도 감독당국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필요
*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정보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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