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대응매뉴얼표준 ( 제정 : 2014년 06 월 20일)
3. 고객 통지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관련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
* 개인정보 유출항목, 유출시점ㆍ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ㆍ피해구제절차 등
*
개정 정보통신망법('14.11.29. 시행)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적용, 추후 개인정보 보호법도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