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대응매뉴얼표준 ( 제정 : 2014년 06 월 20일)

4. 피해신고센터 가동
[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응대 및 민원ㆍ소송 등 분쟁 대응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객 및 회사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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