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0 월 06일)

9. 신탁계약 체결 절차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준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 절차를 거쳐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1) 1단계 : 신탁목적 등 확인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신탁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절차는 ‘준칙 4. 방문 목적 확인 ~ 7.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적정성 원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 회사참고사항 9-1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맞춤성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징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징구하더라도 신탁계약 체결 불가
☞ (참고) 규정 제4-93조제26호
(2) 2단계 :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절차는 ‘준칙 5. 일반ㆍ전문투자자의 구분'의 내용을 준용한다.
(3) 3단계 :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준칙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과 ‘준칙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을 분석한다.
※ 회사참고사항 9-2

▶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신탁재산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2호
(4) 4단계 :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성향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야 한다.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에 부합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 절차는 ‘준칙 10. 투자권유 절차 ~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과 ‘준칙 17.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 [별첨3] 투자자 유형별 세부자산배분유형(예시)
※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에 대한 위험도 분류시, 환위험을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별도 고려하여야 함
(5) 5단계 : 신탁계약의 내용ㆍ운용자산 등 설명
신탁업자의 임직원등은 신탁계약 체결시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준칙 14. 설명의무 ~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에 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별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3

▶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설명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신탁계약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②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③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④ 신탁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 ‘준칙'에서 정한 설명의무는 아래와 같다. 다만,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②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③ ①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④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6) 6단계 : 투자자 의사 확인 및 신탁계약 체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투자자의 신탁계약 체결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및 7. (2)에 따른 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 교부 확인은 설명확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4

▶ 신탁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④ 신탁의 목적
⑤ 계약기간
⑥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⑦ 신탁회사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⑨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
⑪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⑫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⑬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⑭ 신탁계약 종료 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⑮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⑯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⑰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⑱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 (참고) 법 제109조, 시행령 제110조 및 규정 제4-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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