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0 월 06일)

10. 신탁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 본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위탁자가 운용방법 또는 특정종목과 비중을 직접 자필로 기재한 신탁계약서 또는 계약신청서, 운용방법변경확인서* 등 계약 부속서류(이하 "신탁계약서류등"이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이후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이 기존 위험도와 동일하거나 낮은 위험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접 자필로 기재하는 방법 외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변경 가능
(4)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의 운용방법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0-1

▶ 신탁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절차가 관계법규 및 당사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현황, 계약건수, 신탁계약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자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참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유권해석

1.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로 대체입금하는 경우 실명확인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가 전화·컴퓨터에 의해 근거계좌에서 인출하여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연결계좌)를 개설한 경우 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시 등에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범위는 연결계좌에서 현금등으로 직접 인출 또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이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체입금하는 경우는 별도 실명확인이 생략될 수 있음. [실명 46000-138, '98. 5. 25]
2.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가 동 근거계좌와 연결하여 신규계좌(연결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명확인절차의 생략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연결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근거계좌가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은행 41207, '0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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