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
| ※ 회사참고사항 11-1 | |||||||||||||||||||
| ▶ 신탁업자는 금전의 운용방법등을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서류등에 아래와 같이 기재할 수 있다. 위탁자는 운용방법등을 지정하는 경우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예시) 위탁자가 신탁계약서류등에 운용방법등을 기재하는 방법 ① 위탁자가 신탁계약서류등에 운용방법 또는 세부운용지시를 기재 ② 위탁자가 신탁계약서류등에 운용방법 항목을 체크하고 세부운용지시를 기재 ③ 위탁자가 특약을 체결하여 운용방법과 세부운용지시를 약정 및 기재 (예시) 운용방법별 세부운용지시 내용
▶ 신탁업자는 위탁자로부터 금전의 운용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지정받을 경우 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특정한 종목을 2가지 이상 지정하는 경우 각각의 투자비중을 위탁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 |||||||||||||||||||
| (2) | 운용지시의 변경 |
| * | (예시) 특별한 사유 |
| ① | 신탁계약에 의해 운용방법등의 변경이 제한된 경우 |
| ② |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이 곤란한 경우. 다만,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이후 해당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