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4년 10 월 23일)

제2-11조(집합투자증권 잔고 등의 통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 1회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주기, 통지 수단, 통지 시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판매회사의 내부규정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내역(투자수익률, 평가금액, 투자원금, 총보수 또는 총보수율, 환매예상금액 등을 포함한다)
2.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 순자산총액 및 적용 법률
3. 평가기준일 등 그 밖에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환매예상금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적용 법률이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인 경우에는 추가판매가 금지되어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 수단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통지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명칭, 투자수익률, 평가금액만을 통지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을 거부한 투자자,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계좌의 투자자,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통지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해당 사유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2. 전자우편 용량초과 및 주소 기재 오류, 휴대전화 번호 기재 오류, 우편주소 기재 오류 등 투자자의 귀책사유
⑦ 판매회사는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후에 투자자로부터 통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통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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