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월 1회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주기, 통지 수단, 통지 시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판매회사의 내부규정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
| 1. |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내역(투자수익률, 평가금액, 투자원금, 총보수 또는 총보수율, 환매예상금액 등을 포함한다) |
| 2.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 순자산총액 및 적용 법률 |
| 3. | 평가기준일 등 그 밖에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항 |
| ② | 제1항제1호의 환매예상금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제2호의 적용 법률이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인 경우에는 추가판매가 금지되어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의 통지 수단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통지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명칭, 투자수익률, 평가금액만을 통지 할 수 있다. |
| ⑤ |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수령을 거부한 투자자,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계좌의 투자자,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통지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
| ⑥ |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투자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해당 사유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1. |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 |
| 2. | 전자우편 용량초과 및 주소 기재 오류, 휴대전화 번호 기재 오류, 우편주소 기재 오류 등 투자자의 귀책사유 |
| ⑦ | 판매회사는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후에 투자자로부터 통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통지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