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4년 10 월 23일)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①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1.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2014.9.18>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 또는 제6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9.18>
나. 전문인력규정 제1-4조제1호의 투자자 보호 교육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4.9.18>
2.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개정 2010.1.29, 2011.1.26, 2014.9.18>
가. 전문인력규정 제3-1조제2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9.18>
나. 전문인력규정 제1-4조제2호의 투자자 보호 교육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4.9.18>
3. 삭제 <201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9.18>
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투자자문ㆍ투자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나.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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