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4년 10 월 23일)

제3-35조(공모파생결합증권등 청약정보)
① 금융투자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공모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을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모파생결합증권등의 청약정보를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공모파생결합증권등의 범위, 세부항목, 시기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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