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2-10조(기본 원칙)
① 회사는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에서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지급보증 등 부외항목, 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 파악가능한 모든 중요한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반영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위험의 속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이 적정한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경영진에 보고되어야 한다.
③ 회사가 관리하여야 할 "유동성리스크의 원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콜ㆍRPㆍ채권ㆍ주식시장 등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어려움 증가
2. CMA 등 고객 자금의 유입 감소 및 인출 증가
3. 자금조달의 편중 심화
4. 시장성 있는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 및 매각 어려움 증대
5. 지급보증, 매입보장약정, 파생상품거래 등 부외항목(off-balance) 관련 현금유출 증가
6. 일중 유동성관리 실패
7. 동일 기업집단 내 유동성관리 실패
8. 통화간 유동성관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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