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2-15조(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콜머니 등에 관한 관리)
① 회사는 만기가 짧고, 신용위험에 민감한 콜머니 등 무담보차입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등의 승인을 얻어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콜머니 잔액을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일별 콜머니 잔액 한도는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증자ㆍ감자 등으로 자본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2. 일별 콜머니 잔액의 월간 평균액(이하 "월평균 콜머니 잔액"이라 한다)은 <별표 2의2>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한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규정」제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개시장조작거래 실행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는 콜머니 잔액을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1. 일별 콜머니 잔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2. 월평균 콜머니 잔액은 <별표 2의2> 제2호에서 정하는 한도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과 자금거래를 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