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3-14조(추가담보 요구 통지내용)
①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충분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 변동 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가능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SMS 통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SMS 통지 예시 >

[회사명] 고객명, 계좌번호, 담보부족금액 000원(변동가능),
00.00.00까지 미납시 다음날 반대매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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