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3-15조(추가담보 납입기간)
회사는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의 사유로 고객 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에 고객이 추가담보를 납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