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만기 미상환, 담보유지비율 미달,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의 연체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증권 전량을 임의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 제1항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 산정방식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방식 예시 >
* 실무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