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3-17조(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등의 평가)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②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신용거래보증금을 상장주권으로 징구한 경우 당일 종가로 평가하며, 같은 규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신용거래보증금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평가의 예시는 별표 11과 같다.
④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3항에 따라 동 규정 동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합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약관·설명서를 통해 합의한 경우 해당 사항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서명
2. 별도로 고객과 합의한 경우 고객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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