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4-9조(반대매매 절차 및 시기)
① 증권회사는 증권시장 종료 후 고객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저축은행 등이 정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고객에게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 담보물 미충당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② 증권회사는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이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경우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반대매매 시기는 다음의 예시문과 같이 사유발생 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예시)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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