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4-12조(기본원칙)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