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1조(목적)
이 편의 규정은 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부동산 PF"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부동산 PF 업무로 인한 회사 또는 투자자재산의 부실을 예방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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