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2조(용어의 정의)
이 편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PF 대출"이란 특정 부동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2. "익스포져(Exposure)"란 부동산 PF 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을 의미한다.
3. "부동산 PF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관련 행위를 말한다.
가. 부동산 PF 대출 또는 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
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 또는 매입보장약정의 체결
다.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라.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
마. 그 밖에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재산에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동산 PF 관련 행위 등
4. "투자자재산"이란 회사의 고유재산 외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을 말한다.
5. "사후관리업무"란 해당 부동산사업의 지체ㆍ불이행, 부동산 PF 대출 관련 상환자금 연체 등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하여 지체ㆍ불이행의 해결 및 해당 부동산 PF 대출 상환을 받기 위한 조치 등 기타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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