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동산 PF 대출"이란 특정 부동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
2. | "익스포져(Exposure)"란 부동산 PF 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을 의미한다. |
3. | "부동산 PF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관련 행위를 말한다. |
가. | 부동산 PF 대출 또는 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 |
나. |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 또는 매입보장약정의 체결 |
다. |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
라. |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 |
마. | 그 밖에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재산에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동산 PF 관련 행위 등 |
4. | "투자자재산"이란 회사의 고유재산 외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을 말한다. |
5. | "사후관리업무"란 해당 부동산사업의 지체ㆍ불이행, 부동산 PF 대출 관련 상환자금 연체 등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하여 지체ㆍ불이행의 해결 및 해당 부동산 PF 대출 상환을 받기 위한 조치 등 기타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