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3조(기준의 적용)
이 편 제1장은 회사가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재산으로 투자한 부동산 PF 업무 모두에 적용하고, 이 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부동산 PF 업무에 관해서는 제2장을, 투자자재산으로 투자한 부동산 PF 업무에 관해서는 제3장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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