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4조(이자율 등)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령하거나 투자자재산으로 수령하게 하는 이자율 등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투자자재산은 건전한 금융관행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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