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조직"이란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2. "심사조직"이란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3. "사후관리조직"이란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업무 및 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4. "리스크관리조직"이란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통제관리 등을 수행하는 회사의 조직을 말한다.
5. "의사결정기구"란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조직의 사업계획, 심사보고서,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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