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6조(규정 및 관리체계 등)
① 회사는 부동산 PF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조직, 의사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PF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업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간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모든 조직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영업조직만은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과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부동산 PF 관련 투자절차, 투자한도, 자금 집행ㆍ관리 등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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