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7조(외부자문 및 채권보전방안)
① 회사는 해외 부동산 PF 업무 또는 대규모 국내 부동산 PF 업무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제도 등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 부동산PF는 법률, 경제시스템 등의 환경이 다르고 투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한 점 등 각종 리스크가 국내PF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투자심사 등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② 회사는 차질 없이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권보전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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