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부동산 PF 업무에 따른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실행을 통제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 제6-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대출(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 포함)과 매입보장약정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을 합하여 투자한도를 자기자본1)의 30% 이내로 제한(자기자본 감소로 인하여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30%로 본다.)하고, 동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
주1) 직전 분기 말 개별(별도)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으로 하되, 증자 등 자본금 증가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겸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대출채권 금액을 말한다. |
2. | 자산담보부기업어음증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에 대한 매입보장약정을 할 경우에는 별표 14을 참조하여 동 약정에 신용회피조항 등을 두고2), 해당 자산담보부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이 상위 2등급(A2) 이내일 것. 다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상위 3등급(A3) 이내로 할 수 있다. |
주2) 금융감독원의 공문 ‘증권회사의 ABCP 매입보장 업무 유의사항 안내(금투총-00551, '09.11.26)' 참조 |
③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직접ㆍ간접 익스포져를 포함한 전체 익스포져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별, 지역별 또는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등을 별도로 설정ㆍ관리할 수 있다. |
1. | 직접 익스포져만을 고려할 경우, 차주 등의 지급보증 등 간접 익스포져에 의해 초래되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관리하기가 곤란 |
2. | 특정한 차주, 국가, 지역에 편중된 익스포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필요 |
④ | 리스크관리조직은 정기적으로 익스포져 한도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기구는 한도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