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9조(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등)
①
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인 부동산 PF 관련 자산을 보유한 경우 매분기별로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PF 관련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성 평가,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세부기준은 <별표 17> 사업성 평가 세부기준 및 <별표 18>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세부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