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10조(투자 심사 및 승인)
① 영업조직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투자심사에 필요한 투자계획서를 심사조직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조직은 영업조직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투자계획서의 내용 (예시)
구 분
내 용
거래에 대한 설명
ㆍ거래의 개요, 투자 구조 및 일정
Exposure 분석
ㆍExposure 및 예상 손익 분석
리스크 분석
ㆍ리스크분석, 채권보전 방안, 위기관리 방안(contigency plan)
외부 전문가 의견
ㆍ감정평가서 및 관련 법률 검토 의견
기타
ㆍ기타 투자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조직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사업성 분석 등 별표 15 및 별표 16을 참조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거래상대방 및 거래구조, 리스크, 사업성, 투자회수계획,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2. 해외 부동산 PF 업무의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 투자대상국 진출 회사 영업점 등의 투자 의견
3. 해외 부동산 PF 업무의 경우 시공사의 재무건전성(신용등급 BBB+ 이상, 자기자본대비 PF 익스포져 3배이내 등)에 대한 점검 및 시행사의 시행능력(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부동산 개발 전문성 등)에 대한 분석
4. ABCP 매입보장약정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ABCP 신용등급이나 시공사의 지급보증 여부외에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현금흐름 등 고유위험에 대한 회사 자체 사업성 분석
③ 의사결정기구는 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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