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11조(사후관리)
① 회사는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사업장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 지체ㆍ불이행, 자금연체 등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영업조직과 분리된 사후관리조직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관리대상 사유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조직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사후관리현황을 의사결정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후관리현황 보고의 내용 (예시)
구 분
내 용
사업장 관리
ㆍ약정내용에 따른 자금관리
ㆍ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상황
ㆍ관리대상 사업장 현황 및 특성 조사 등
투자회수 방안
ㆍ채권회수, 사업장 매각, 시공권 포기 등
기타
ㆍ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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