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13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부서"란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운용지시, 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의 내부부서를 말한다.
2. "준법감시부서"란 예방업무(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고 사후관리업무를 감독하는 등 부동산 PF 와 관련된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회사의 내부부서를 말한다.
3. "투자심의위원회"란 투자계획서의 승인 등 부동산 PF 업무에 관련된 기타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회사의 내부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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