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14조(규정 및 관리체계 등)
① 회사는 부동산 PF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투자심의위원회 등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PF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 갈음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상품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용부서, 준법감시부서, 투자심의위원회간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운용부서를 준법감시부서, 투자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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