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15조(외부자문 및 채권보전방안)
①
회사는 해외 또는 대규모 국내 부동산 PF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외부전문가로부터 부동산 PF에 대한 감정평가 또는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규모 국내 부동산 PF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차질 없이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권보전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