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16조(익스포져 한도)
① 회사는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 투자자재산의 부동산 PF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별, 지역별 또는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 등을 별도로 설정·관리할 경우 준법감시부서는 익스포져 한도 등의 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투자심의위원회는 한도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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