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17조(투자 심의 및 승인)
① 운용부서는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투자심의에 필요한 제6-10조제1항의 예시에 따른 투자계획서 및 제6-10조제2항의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와 예시(ABCP 매입보장약정 점검은 제외한다)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제6-16조제1항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 등의 기준을 설정·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10조제1항의 예시에 따른 투자계획서에서 익스포져 분석은 제외한다.
② 투자심의원회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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