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12 월 24일)
제6-18조(사후관리)
①
준법감시부서는 부동산 PF업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업무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한다.
②
회사는 운용부서 외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 및 회사의 인력구조를 감안하여 부득이 운용부서의 임직원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부서가 적절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직원은 제2항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현황을 준법감시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