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전문개정 : 2015년 01 월 14일)
3. 제1호의 공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평가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