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전문개정 : 2015년 01 월 14일)

2. "매매체결내역 등"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합니다.
가. 매매체결 종목, 수량 및 체결가격
나. 투자 자산의 최근일의 최종시가 또는 규정에 따른 평가가격
다. 투자 유가증권의 권리행사 공시정보
라. 각종 수수료, 보수, 세금, 기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
(4) (1) 내지 (3)에 의하여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서머타임제(summer time) 실시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평가기준 시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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