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제 |
| ◦ | 원화표시 유가증권 등 단가에서의 소수점 자리 수 계산 |
| □ | 검토내용 및 의견 |
| ◦ | 검토 내용 |
| - | 집합투자재산 중 유가증권 등의 단위당 단가 산정 기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
| - | 일반적으로 채권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회사 등에 제공하는 채권의 단위당 단가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정보 제공 |
| - | 집합투자재산이 취득 또는 보유하는 유가증권 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상 공정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의 단위당 단가 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업무 처리 필요 |
| ◦ | 검토 의견 |
| - | 집합투자기구의 약관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화표시 유가증권은 단위당 단가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된 정보를 이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 □ | 적용례 |
| ◦ | 국내 채권에 대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단가 정보를 이용하여 회계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