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 제449조(과태료)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
| 제32조(준법감시인 등)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
|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25조(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27조(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32조(표준내부통제기준) | |
| 별표6(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 기준)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지 제24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
|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 |
| 제45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 |
| 제45조(고객이익 우선) 내지 제69조 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 |
|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내지 제94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