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 설립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유지ㆍ운영하고 이를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유재산 운용업무 2.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
|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증권) |
| 가. 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