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3. 준법감시 조직
❏ 이사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제·개정권을 보유(이사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최종적 책임을 부담)
❏ 대표이사(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음(구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 부담)
- 회사 설립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유지ㆍ운영하고 이를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 준법감시인(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4조, 제15조)
➤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음
➤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5. 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유재산 운용업무
2.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증권)
가. 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임직원(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제20조)
➤ 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음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다만, 법령상 준법감시인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업무는 위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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