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
|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증권) |
| 1. 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한다. 2. 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법규 및 내부통제제도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 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 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와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5. 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 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