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1. 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2. 투자운용인력 : 투자자산운용사
➤ 그 밖의 임직원 : 분기종료 후 익월말까지
❏ 보고 방법
➤ 거래하는 회사의 매매명세(월간 또는 분기거래내역)를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부)에게 보고한다.
❏ 이상매매 보고
➤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규 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직원 매매 업무절차 적용사례(△△운용)
1. 목적 : 임직원의 자기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투자원칙,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고객과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며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주기 : 수시
나.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제63조 및 해당 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기준
다. 업무절차
1) 자기매매계좌 보유 임직원
- 매월(분기별) 계좌보유 임직원에게 메일 발송 → 매월(분기별) 5영업일 이내에 기준일의 잔고내역(증권회사 자료 출력, HTS가능) 컴플라이언스팀 제출 및 보관
2) 자기매매 승인 신청 임직원
- 전자결재를 통한 사전승인 절차 여부확인 및 매매신청 종목의 적정여부 확인
[사전승인 시 고려(검토) 사항]
신청자의 담당업무(매니저, 리서치 여부), 매매빈도, 회사의 Buying List 포함 여부,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일임재산에서 보유 또는 보유가능성 여부, 거래대상 종목의 시가총액(순위), 개인별 투자규모, 시장에 미칠 영향 등
ㆍ Buying List 외 종목, Buying List 중 시가총액 50위(코스닥시장 통합계산) 이내 종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승인
ㆍ 기타 Buying List 종목의 취득을 승인하는 경우 매수일로부터 6개월간 매도거래 불승인 원칙
ㆍ 회사 펀드, 투자일임자산 등이 보유 중인 종목 또는 보유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제한적 승인 원칙
ㆍ 임직원별 거래 빈도: 월간 10종목(매수 및 매도 각 합산) 이내의 거래에 한하여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승인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의 거래에 대하여 신청하며, 승인은 승인일로부터 5영업일간(T+4) 유효함.
ㆍ 거래승인 신청 임직원의 담당 업무(예: 주식FM, 주식리서치 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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