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매매 업무절차 적용사례(△△운용) | |
| 1. 목적 : 임직원의 자기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투자원칙,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고객과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며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주기 : 수시 나.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제63조 및 해당 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기준 다. 업무절차 1) 자기매매계좌 보유 임직원 - 매월(분기별) 계좌보유 임직원에게 메일 발송 → 매월(분기별) 5영업일 이내에 기준일의 잔고내역(증권회사 자료 출력, HTS가능) 컴플라이언스팀 제출 및 보관 2) 자기매매 승인 신청 임직원 - 전자결재를 통한 사전승인 절차 여부확인 및 매매신청 종목의 적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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