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5.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제한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상품에 따른 제한
➤ 금융투자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종목(예: 선물·옵션, 투자경고·정리매매종목 등) 또는 거래유형(예: 미수거래, 신용거래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통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항목 적용사례(△△증권)

위탁계좌
선물옵션계좌
금융투자상품
- 주식
- 주식관련사채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증서
- ELW, ELS
매매 불가
제한사항
- 증거금 100% 적용
(임직원 계좌개설시 자동으로 적용)
- 신용거래 불가
- 대출 불가


❏ 매매횟수 및 한도 등에 따른 제한
➤ 금융투자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매매거래 규모가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 스스로 위험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적용사례(△△증권, ○○운용)
❏ △△증권 사례

위탁계좌
선물옵션계좌
회전율
없음
매매 불가
투자금액
없음


❏ ○○증권 사례
- 연간 투자금액 한도(사원 4천만원, 대리 6천만원, 차장 8천만원, 부장 1억원, 상무보 1.2억)
- 매매한도(지점영업직원 : 월 기준 매매회전율 1,500%, 주문건수 200건 이내
기타 임직원 : 월 기준 매매회전율 600%, 주문건수 80건 이내)
* 회전율 = 약정금액 / 평균 예탁자산 * 100

❏ ○○운용 사례
- 분기(월별) 매매거래 내역 제출과 별도로 운용매매 현황(종목 수, 평가액, 매매 건수)에 대한 본인 및 담당임원 공동 확인 후 컴플라이인스부서에 제출(일반 직원은 분기별, 운용역 등은 월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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