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
| 통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항목 적용사례(△△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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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증권, ○○운용) | ||||||||
❏ △△증권 사례
❏ ○○증권 사례 - 연간 투자금액 한도(사원 4천만원, 대리 6천만원, 차장 8천만원, 부장 1억원, 상무보 1.2억) - 매매한도(지점영업직원 : 월 기준 매매회전율 1,500%, 주문건수 200건 이내 기타 임직원 : 월 기준 매매회전율 600%, 주문건수 80건 이내) * 회전율 = 약정금액 / 평균 예탁자산 * 100 ❏ ○○운용 사례 - 분기(월별) 매매거래 내역 제출과 별도로 운용매매 현황(종목 수, 평가액, 매매 건수)에 대한 본인 및 담당임원 공동 확인 후 컴플라이인스부서에 제출(일반 직원은 분기별, 운용역 등은 월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