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 제공·수령절차
➤ 제공절차 :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가능)
➤ 수령절차 : 수령사유, 수령내용, 수령일자, 제공 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 일반적으로 수령 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령 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수령이 불가한 경우 회사 내부의 절차 등에 따라 처리함
❏ 제공한도
➤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 1회 20만원, 연간 100만원 초과 불가. 다만,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가 사전승인(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대체 가능)한 경우 초과 가능하다.
➤ 준법감시인 승인으로도 초과 불가한 연간한도 (☞ 영업규정 제2-65조 제3항)
1. 거래상대방이 투자자가 아닌 경우 : 500만원
2. 거래상대방이 투자자인 경우 : 직전 또는 당해 회계연도 기간 중 당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보수 등 합계액의 100분의10과 500만원 중 큰 금액. 다만, 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 한도 산정 시 예외사항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업설명회와 관련하여 투자대상기업 임직원(IR 담당자 등)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
➤ 가치산정 방법 (☞ 영업규정 제2-64조)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연수ㆍ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한다.
➤ 동일인 한도 산정 제외 대상 (☞ 영업규정 제2-65조⑤⑥)
1.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항에서 "추첨등"이라 함)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2.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만을 적용
➤ 재산상 이익에서의 제외 (☞ 영업규정 제2-63조②)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7)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개정 2009.10.27)
3.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개정 2009.10.27)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개정 2009.10.27)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7)
※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컴플라이언스부와 상의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한도
1.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이하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2.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초과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 수령한도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 1회 ( )원, 연간 또는 동일회계연도 ( )원
재산상 이익 수령한도 관련 사례 (△△증권)
1회 20만원, 연간(회계연도) 100만원
❏ 기록관리
영업규정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②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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