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거래상대방이 투자자가 아닌 경우 : 500만원 2. 거래상대방이 투자자인 경우 : 직전 또는 당해 회계연도 기간 중 당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보수 등 합계액의 100분의10과 500만원 중 큰 금액. 다만, 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
|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연수ㆍ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
| 1.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항에서 "추첨등"이라 함)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2.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만을 적용 |
|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7)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개정 2009.10.27) 3.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개정 2009.10.27)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개정 2009.10.27)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7) |
| 1.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이하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2.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초과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
|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
| 재산상 이익 수령한도 관련 사례 (△△증권) |
| 1회 20만원, 연간(회계연도) 100만원 |
| 영업규정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②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