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등에의 초대권 3. 편익 등의 용역 4. 기타 |
| - 소비자 현상경품류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 |
| - 경품가액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각 개별 경품류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경품부상품의 총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 * 경품가액(5백만원→2천만원) 및 경품총액(1%→3%) 한도 상향 등(12.11.7 시행, 3년 한시적 완화) |
| 1.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로 인한 신상품발매행사시 3개월간 규정 미적용 2. 실전투자행위를 통해 수익률이 높은 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대방 노고에 대한 보수로 인정되어 부당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