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5.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 경품류
➤ 사업자(또는 비용 부담의 주체)가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 이익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등에의 초대권
3. 편익 등의 용역
4. 기타
➤ 경품류 종류
- 소비자 현상경품류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
※ "현상의 방법" : 추첨 또는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한 방법
❏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 경품제공 행위
- 경품가액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각 개별 경품류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경품부상품의 총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
* 경품가액(5백만원→2천만원) 및 경품총액(1%→3%) 한도 상향 등(12.11.7 시행, 3년 한시적 완화)
➤ 예외사항
1.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로 인한 신상품발매행사시 3개월간 규정 미적용
2. 실전투자행위를 통해 수익률이 높은 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대방 노고에 대한 보수로 인정되어 부당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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