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2.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3.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4.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우대 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
| 분류 | 주요 내용 |
| 1. 금품의 제공 | 상품권, 물품,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
| 2.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 재화구매 등 |
| 3. 가입자 비용 대신 부담 | 동호회 행사비용 대신 부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