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2.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관리의 일반원칙
❏ 이해상충 행위의 개념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행위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과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함
이해상충의 개념 적용 사례(해외 △△증권)
- ‘이해상충'이란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 회사의 이익, 고객의 이익, 임직원의 이익이 직접/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함
- ‘이해'란 자연적, 유형 또는 무형적인, 전문적인, 상업적인, 재무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형태의 이익의 원천이다.
- 이해상충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회사 내부의 이해상충
2. 회사와 고객, 다른 거래상대방 사이의 이해상충
3. 회사의 임직원과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
4. 고객들의 이해 간의 이해상충
5. 회사와 그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 이해상충 방지방안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이해상충방지 등 임직원 직무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28조)
2. 이해상충관리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4조)
3.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 (☞ 자본시장법 제71·85·98·108조 등)
4.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 간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5조)
➤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다음의 세 가지 고객이익 우선을 위한 일반원칙을 명심하여 이해상충 발생으로 인해 고객 또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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