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4.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정보교류의 차단
➤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간(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등간(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 정보교류 등을 금지한다.
기본의무
사내 정보교류차단(령 제50조, 금투업규정 제4-6조)
사외 정보교류차단(령 제51조, 금투업규정 제4-7조)
차 단 벽
설치대상
- [고유재산 운용·투자매매ㆍ중개업] / [집합투자ㆍ신탁업]
(예외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 /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예외2)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무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예외3)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등(RP매매, 투자일임재산 운용 포함)을 위한 투자중개업) / 신탁업
(예외3의 예외1) 판매업무등 / 다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3의 예외2)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판매업무등을 제외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3의 예외3)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
(예외4)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신탁업자 :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의 경우
(예외5)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간의 경우
-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운용ㆍ다른 금융투자업]
(예외1) 기업금융업무 / 주권비상장법인에 출자하거나 주권비상장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등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또는 비상장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예외2) 기업금융업무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 및 금투업규정 제4-6조제4항 참조)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3) 기업금융업무 /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 등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4) 기업금융업무 /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5)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법인에 출자하는 업무(다만, 자신과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제외)
(예외6)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취득시키는 업무
(예외7)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전자단기사채등(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포함)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
(예외8) 기업금융업무 중 제68조제2항제4호의3(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또는 제4호의4(프로젝트금융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의 주선업무에 따른 업무 / 고유재산운용업무
- [전담중개업무] / [고유재산운용ㆍ다른 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 제외)]
(예외1)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 [기업금융업무] / [전담중개업무]
- [금융투자업자] / [계열사]
- [집합투자업자] / [판매사]
-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
[외국 금융투자업자]
교류대상
금지정보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ㆍ소유정보
- 집합투자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의 금융투자상품 운용 및 보관 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정보
좌 동
Wall-Cross 기준 및 절차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ㆍ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 집합, 일임, 신탁재산의 구성ㆍ운용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해당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ㆍ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임 직 원
교류기준
-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제외한 차단대상 부문간 임원겸직 및 직원의 겸직ㆍ파견 금지
- 원칙적으로 비상근감사를 제외한 임원 겸직 및 직원 파견이 금지. 단 예외사유 존재
[참고]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자 모범규준 (2014.2.11)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이해상충의 유형(제39조 제1항)】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유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4.2.11)
1. 운용업자 및 그 밖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개정 2014.2.11)
가. 특정한 투자 또는 투자대상에 있어서 운용업자의 고유재산운용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 간의 이해상충 (개정 2014.2.11)
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 평가에 관한 이해상충 (개정 2014.2.11)
다.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한 비용의 처리에 관한 이해상충 (개정 2014.2.11)
라. 운용업자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의 영업행위 또는 고유재산투자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 (개정 2014.2.11)
마. 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간의 이해상충 (개정 2014.2.11)
2. 동일한 운용업자가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간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간의 이해상충 (개정 2014.2.11)
3. 운용업자의 임직원(임직원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개정 2014.2.11)
가. 선행매매로 인한 이해상충
나. 개인적인 투자행위로 인한 이해상충
다. 다른 업무의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라. 재산상 이익 또는 향응의 제공이나 수령으로 인한 이해상충
4. 동일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개정 2014.2.11)
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의 관여 또는 특정 조건의 투자로 인한 이해상충
나.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 수행 임직원의 특정 또는 교체로 인한 이해상충 (개정 2014.2.11)
다. 다른 투자자와의 다른 청약 또는 환매 처리로 인한 이해상충
라. 그 밖에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요청으로 인한 이해상충 (개정 2014.2.1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운용업자가 정한 이해상충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설치(제40조)】
① 운용업자는 이해상충의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의 결정을 위하여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임원(법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실상의 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③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법감시인은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이해상충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등 적절한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운용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결정은 5년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해상충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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